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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발급 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을 판단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표현이며,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됩니다. 

건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준비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홀로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 굿데이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 및 빠른 발급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업무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있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능력은 위의 자격을 갖춘 인원 총 5명이 사내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 및 겸직은 금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의 경우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과 C등급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1.10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80좌 X 938,917원 = 약 7,500만 원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에도 예치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출금은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매입 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자기 소유의 것임을 증빙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무실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의 용도만이 인정되므로, 
주거용, 농업용 등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등을 준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NanIsz2okgc&t=5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