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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실수없이 등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공사인만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 할 수 없으니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꼭 면허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자산 등을 뺀 실제 자산이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부족시에는 증자해야 하고, 
또한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미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자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겸업 및 겸직은 금지 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되나, 

신규 면허 신청은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출자해야 합니다.

 

2021.10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54좌 X 938,917원 = 약 5,000만 원 가량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출자금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만이 있습니다. 

 

사무용도의 사무실을 면허 신청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사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용도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주시면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inPpTNyqx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