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관련 준비는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이란 아래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 증빙을 위하여 자격증 사본 및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금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되는 상세 자격증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건설업 진행 시 발생 가능한 채무나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1.10 기준 1좌 금액은 938,917원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 X 938,917원 =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이를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전용 공간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사무실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7YqA5YPEf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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