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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원하시는 분은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있으셔야 위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7억 원, 개인 14억 원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 가능하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금의 잔액을 유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의 겸업 자산이나 채무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서류이며, 

기업진단의 과정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른 다른 준비 내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셔서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5명 이상의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인원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CC등급, C등급으로 구분되나,

면허 신규등록은 C등급을 자동 배정받습니다. 

 

출자좌수는 법인 267좌 개인 533좌이며, 1좌당 출자지분액은 938,917원이므로 

법인 약 2.5억 원 개인 약 5억 원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며,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좌수 및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치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 및 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1~4의 장비는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으로 증빙하며, 

5번의 사무실 증빙은 사진,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의 용도이어야 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GsIWsHMsjMo&t=3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