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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내용 및 공사 예시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있으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 후 발급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로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 자본금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되며, (=기업진단보고서)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는 것 중적격 한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인 등 

회사와 관련이 있는 관계인으로부터는 진단받을 수 없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 번째로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능력이란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이며,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겸업 및 겸직은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가 보유하여야하는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 번째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됩니다.

 

법인 80좌 개인 160좌를 부여받으며, 2021.10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법인 약 7,500만 원, 개인 약 1.5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 면허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조합업무 이용 시에는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번째로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장비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로 확인된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의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4Ph2cxkYP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