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면허는 수중공사업 입니다.
수중공사업의 내용과 공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내용 :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공사 예시 :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수중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니,
지금 설명드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1.5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은행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 가능하며,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됩니다.
건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나 기업진단 관련 내용들은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진행하여 좀 더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 사본과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 인정 자격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통해 CC등급과 C등급을 부여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적용받습니다.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2021.10 기준)
출자금은 54좌 X 938,917원 = 약 5,000만 원가량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해당 관청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출금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3. 사무실
장비는 장비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사무실 증빙으로는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도로 인정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DmYCoVhZu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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