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1,500만 원 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적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5억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고,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가능하지만
회사와 관계있는 대리인으로부터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ex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또한 일정기간 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이후에만 기업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충족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좀 더 정확한 상담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인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조경 초급 경력 수첩 소지자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명부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며 학생, 개인사업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신용 평가에 따라 CC등급 C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좌수 및 출자금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에 대한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 938,917원으로 책정되어 약 5,000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2021.10 기준)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전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용 공간이므로 다른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벽체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공간일 경우
사전에 인정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RNxeJyVoZns
'전문건설업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0) | 2021.10.20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0) | 2021.10.19 |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이렇게 하자 (0) | 2021.10.15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상세 정리 (0) | 2021.10.14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정리 (0)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