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의장 면허, 인테리어 면허라고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500만원 이상의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꼭 소지하여야 적법하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며,
실질자본금 1.5억원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 충분함을 보여주며,
은행에 일정 기간 평균 잔액이 유지된 이후 기업진단을 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며,
부족할 경우 증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및 기업진단 관련 준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므로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축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관련 종목 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인정 자격은 매우 다양하므로 상세 내용은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키는 사대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책정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실제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시 첨부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전용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세요.
사무용도 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불가합니다.
이미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용도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fAwsZj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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