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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니 면허를 취득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시 자본금 1.5억 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후 발급되며, 

 

적격 한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표현이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및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시 기술자 2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인력이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상세한 자격 범위는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시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 시에 필요한 출자금은 약 5,000만 원가량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C등급 54좌가 적용되고,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1.10 기준이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시 공제조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건설업 전용 사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용도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 문의나 업무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ZSUpYmoyaJo&t=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