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업 진행이 가능하므로,
대부분 사업자분들께서는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은 4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가 일정 기간 이상 되어있어야 하며,
공신력을 위해 회사와 관계가 없는 진단사로부터만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해주셔야 하는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및 기업진단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 상황에 맞는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3명의 인원이 상시 근로자로서 사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 자격 범위는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기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이며, 법인 80좌 개인 160좌를 부여받습니다.
1좌 금액 938,917원으로 법인 약 7,500만 원 개인 약 1.5억 원을 예치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2021.10 기준이며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추후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가능)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로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단독 공간임이 원칙이나 별도로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었다면
인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은 등록기준 충족 후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YAS9gRF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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