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 공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는 다음에 설명드릴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 후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업무예시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4억 원 이상이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진단받으며,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보고서이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하므로 부적격, 진단 불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기술자 퇴사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신규 등록은 법인 C등급 80좌 개인 160좌를 출자합니다.
2021.10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38,917원이므로
법인 약 7,500만 원 개인 약 1.5억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현금 납부해야 하며,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 가능)
출자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1~5에 대한 시설장비를 리스트대로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의 사무용도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용도는 사용 불가하니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vV9h4eUm6M&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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