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전문 건설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 공사업 1,500만원 이상을 진행을 원하신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되셔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확인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위의 자격에 맞는 경력수첩 소지자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자격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굿데이로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자만 인정되며, 이중취업은 불가능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의 금액을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출자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이며,
1좌당 금액은 2021.10 기준 938,917원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시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주거용, 농지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하며,
면허를 내시려는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야 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발급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ISWf8NAl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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