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 건설 면허 중 하나이며,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만 면허가 발급되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은행에 평균 잔액이 유지된 이후 가능하며,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을 가진 기술자 2명 이상에 대한 증빙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격증 사본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므로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자 퇴사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처분 받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채무나 하자,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일정 출자금을 현금예치 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시점에 따라 좌수 및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추후 다시 정확한 금액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므로,
사전에 용도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 면허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손쉽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gPzfye_q_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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