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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설명 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 건설 면허 중 하나로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면허가 있으셔야 적법하게 시공 가능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실질자본금만을,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부족시에는 증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한 보고서만이 인정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총 2명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 인정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의하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대한 출자금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좌당 금액 2021.10 기준 938,917원이므로 

신규 면허 신청 시에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C등급 적용)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후에도 출금할 수 없으나,

자본금으로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신청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b_VyKlhEW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