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이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로 구분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관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5억 원이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받게 되며,
외부인력이어야 하므로 세무 기장 대리인 등은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즉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사업목적란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총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증 범위>
기술사 |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시설원예 |
기능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
기사 |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
(1인 1 자격만 유효)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등급별로 출자금액이 달라지나,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X 1좌 938,917원 적용 시 약 5,0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 예치하셔야 하며, 위 금액은 2021.09 기준입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출금되지 않는 금액이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농업용, 주거용 등 기타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4olGNxd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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