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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구분되며

해당 공사들을 진행하려면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할 수있고,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나,

사내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 등에게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 충족 관련 자세한 상담 진행이 가능하니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피드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자본금액도 확인하여주시고,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필요 기술인력은 총 2명이며 아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자격 범위>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진행 시 발생 가능한 사고, 하자,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은 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1.09 기준 1좌 938,917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신용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며,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며, 

예치 2년 후부터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등 사무용품 및 집기도 마련되어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은 해당 관청에 하게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UgjqO_dGd8I&t=21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