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구분되며
해당 공사들을 진행하려면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할 수있고,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까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나,
사내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 등에게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 충족 관련 자세한 상담 진행이 가능하니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피드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자본금액도 확인하여주시고,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필요 기술인력은 총 2명이며 아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자격 범위>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진행 시 발생 가능한 사고, 하자,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은 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1.09 기준 1좌 938,917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신용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며,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며,
예치 2년 후부터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등 사무용품 및 집기도 마련되어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은 해당 관청에 하게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UgjqO_dGd8I&t=21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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