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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 시 준비하여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증빙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본금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준비는 회사 설립일이나 재무제표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기술자격사항은 매우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이중 취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결원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 가능한 채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20% 이상 금액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제출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 C등급을 부여받고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며,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동일한 금액입니다. 

면허 등록 후 출금 불가한 금액이며, 

추후 일정 부분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치 않으므로 

사무실만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발급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ubC5we3x0-U&t=19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