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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석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내용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본금액은 1.5억원이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표현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됩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지며, 

은행에 평균 잔액을 일정 기간 유지 후에 기업진단을 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므로 

부적격, 진단불능의 판정을 받지 않도록 기업진단에 대한 사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인정 자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됩니다. 

또한 결원없이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퇴사자 등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야 

면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해당 좌수만큼 출자하는데,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 X 1좌 938,917원 적용시 약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1.09 기준금액이며, 변동사항이므로 추후 출자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 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이 점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어업용, 농업용 등 불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마치겠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rIunXP7Sv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