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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그 이하의 공사만 가능하며,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 후 면허 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이 준비되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이 충분함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진단 받아야 합니다. 

객관성과 공신력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 된 인력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ex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또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기업진단이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를 하셔야 진단이 가능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사항에 부합하는 인력으로 2명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자격 사항>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장공사업은 CC등급 43좌 /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1좌의 금액은 2021.09 기준 938,917원 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 가량 출자하게 됩니다. 

예치후 보증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보시려면 

예치금을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업무가 가능하며, 

대출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약 60%가량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주택 등에 있는 사무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였다면, 

해당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게 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5w4Vefb2t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