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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토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토공사업 면허 발급시 자본금 1.5억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실질자본금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겸업 자산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적격한 보고서만이 면허 등록기준으로 인정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의 판정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진단하게 되며, 

기업진단을 위해 자본금액만큼을 금융 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시 기술자 2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명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인정 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광업 분야는 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or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중취업 등은 금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 시 공제조합 출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0% 이상의 금액을 조합에서 정한 등급별 좌수만큼 예치하게 됩니다. 

토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어 

약 4,000~5,000만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신용 평가 절차를 거쳐 등급이 결정되나,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 과정 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변동 되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예치 2년 후에는 약 60% 정도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시 사무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로 마련해주셔야 하며, 

면허 신청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집기와 비품들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 후에는 필요 서류들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합니다. 

면허 발급까지는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업무일 기준)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_rQJ_jBYztA&t=6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