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자본금이므로 등기부등본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표현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에 필요한 내용들과 소요 기간 등은
사업자의 경영 상태 및 설립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으로 증빙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란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
기능사 |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
기능사보 |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
(1인 1자격만 인정)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면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을 자동부여 받습니다.
(2021.09 기준 1좌 금액은 938,917원)
예치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약 60%가량 대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만을 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인정 가능하며,
기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준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면허를 신청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As3PsptP9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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