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의 건설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 면허 중 가장 많이 발급되는 면허로
인테리어업 영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면허입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 공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법인 사업자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을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자본금액만큼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가능하며,
회사 상황에 따라 준비 내용과 기간이 달라지게 되므로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시에는 적격한 기술자가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상세 범위는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계, 가구제작, 가구도장 |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업종별, 등급별로 정해진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게 됩니다.
1좌의 금액은 2021.09 기준 938,917원이므로
신규 등록 C등급 54좌 X 938,917 =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이후에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시려면
예치금을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므로,
사전에 이를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이 쉽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fAwsZj2b-4
'전문건설업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0) | 2021.09.21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0) | 2021.09.14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사항 (0) | 2021.09.06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이렇게 하자 (0) | 2021.09.02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 보고가세요 (0)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