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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같은 종합 건설 업종은 

면허 없이는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8.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이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채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 

즉 실질자본금이 건설업만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결과 보고서가 발급되는데,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만이 등록기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마다 다른 준비 내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항목이 있습니다. 

총 11명의 건설 기술인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필수 인력에 대한 준비 잘하셔야겠으며,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사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1명의 인원이 모두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항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에 따른 좌수가 부여되는데요. 

이에 따른 금액만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기준에 충족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신용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D등급 자동 적용되며,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를 배정받습니다.

1좌의 금액 1,518,700원으로 

법인사업자 약 3.42억 원, 개인사업자 약 6.84억 원가량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가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공통사항인 사무실만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신청 시. 도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의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한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