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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 후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겸업자산이나 채무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이므로 

회사와 관계된 인력으로부터는 진단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총 6명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당 1개의 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6명 모두 준비되셔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출자금을 예치 받고,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C등급 이상 117좌, D등급 131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치하게 됩니다. 

다만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되므로 

131좌 X 1,518,700원 = 약 1.99억 원가량 예치금이 발생 합니다.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2년 후 약 60% 융자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미허가 건물 등의 기타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의 확인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치한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w7jsZ5Cg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