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5,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고,
면허 미소지자는 그 미만의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 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면허 발급까지에는 기업진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 시일이 소요 될 수 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
필요한 시점에 면허 취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통상 신규 사업자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의
은행 평균 잔액 유지 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꼭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5명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5명 모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된 인력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이 달라지지만,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합니다.
C등급 이상 83좌, D등급 94좌를 배정받고,
1좌당 금액 1,518,700원 이므로 (2021.09 기준)
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약 1.43억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출자금은 예치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합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치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부 대출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용도상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사전에 용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벽체로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인정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실 경우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5bXZnNS-8Ec&t=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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