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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설명 드릴 건설 면허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아래의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개인은 17억 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진단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은행에 평균 잔액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에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상황에 따라 기간은 각기 다릅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회사에 맞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
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위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는 총 1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 및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대보험 미 가입자된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꼭 12명의 기술자가 준비되셔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관련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업종별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금으로 예치받습니다. 

산업환경 공사업은 법인사업자 C등급 이상 200좌, D등급 225좌,

개인 사업자 C등급 이상 400좌, D등급 450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1.09 기준 1좌 금액은 1,518,700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사업자 약 3.4억원 , 개인사업자 약 6.8 억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정 부분 대출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시 시설장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필요치 않으므로, 

사무용도에 적합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인정 가능 합니다. 

농업용, 어업용, 주거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문의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