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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공사 예시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5억 원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고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로부터 재무제표상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액 및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총 6명 이상의 기술자격자를 사대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6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되나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를 부여하고 있으며,

1좌당 금액은 1,529,700원 (2021.10.25 기준) 이므로 

법인사업자 약 2억 원 개인사업자 약 4억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무용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8_ieMbC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