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 원 이상의 건축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개인 7억 원 이상이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실질 자본금이 충족됨을 보여주는 서류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신력과 객관성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있는 진단사로부터는 진단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자본금 및 기업진단은 회사에 맞는 상황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므로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한 정확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시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와 같은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총 5명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공백 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퇴사자 발생 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시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좌수 및 1좌당 금액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건축공사업의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법인 약 1.43억 원 개인 약 2.86억 원가량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2021.10 기준 1좌당 금액 1,518,700원)
출자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안내받아야 하며,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부 대출로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하며,
사무실로 사용하시더라도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후에는 관할 소재지내의 협회에 면허를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업무일 기준)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5bXZnNS-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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