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소지자가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면허를 꼭 소지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때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은행에 평균 잔액이 일정 기간 유지된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3~4주 이상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총 6명 이상 입니다.
기술자는 아래 자격을 소지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의 인원을 모두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1.99억 원입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건설업 보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은 C등급 131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1좌당 금액은 2021.09 기준 1,518,700원이므로
131좌 X 1,518,700원 = 198,949,700원 에 대한 예치가 필요 합니다.
(법인 기준,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대한 금액 출자 필요)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면허 신청 시.도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실사를 나올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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