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업등록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건축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므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관한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면허를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개인 7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하는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 가능일과 인정 항목 등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술자 인원은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만이 인정됩니다.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셔야 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자격이 겹치더라도 5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1.42억 원입니다. 

법인 기준 신규 등록 시 D등급 94좌 기준이며, 개인은 2배로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2021.08 기준 금액이므로 출자시기에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조합은 각종 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셔야만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예치해야 하고, 

추후라도 출금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 후 약 60% 대출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별도의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맞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무리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에 사무실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중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5bXZnNS-8Ec&t=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