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종합 건설 면허 중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는 5천만 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면허 발급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 면허는 일정 등록 요건을 갖추고 면허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 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하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이 증빙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시 부적격, 진단 불능 등의 상태로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으니,
사전에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은행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완료까지에는 약 3~4주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맞춰 주셔야 하며,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 5명 이상을 아래와 같은 자격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공백 없이 꾸준히 유지하여 주셔야 하며,
결원 발생 시 50일 이내 충원하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른 기준으로 책정받는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조합 출자는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업은 C등급 이상 83좌, D등급 94좌로 구분되며,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법인은 D등급 94좌를 배정받습니다.
(개인사업자 D등급 188좌)
1좌의 금액은 2021.09 기준 1,518,700원 이므로,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1.42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조합 출자 부분은 유지하셔야 하므로,
전액 출금은 불가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충실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 충족 후 관할 지자체내의 건설 협회에 접수하며,
소요기간은 약 20일 (업무일 기준)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5bXZnNS-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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