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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5천만원 이상건을 진행하시려면 면허가 있으셔야 하는데요. 

종합 건설 면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후 등록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이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인정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총계를 맞춰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으려면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건설업을 위한 실제 자산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격자에게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이 끝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같은 표현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인력

6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충원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할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1인 1자격만 유효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C등급 117좌, D등급 131좌로 구분되며, 
예치금은 약 1.76~1.94억원 산정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은 D등급을 자동으로 배정받아 약 1.97억 원을 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2021.06 기준 금액이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기준이므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충실하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등의 집기를 마련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그 외의 용도는 불가 )

면적 제한은 없으나, 위치상 면허 신청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준 충족 후 면허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