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설명을 잘 살펴보시고 면허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 케이블카나 리프트 설치,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을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이 충분함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받게 되며,
일정 기간 은행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진단이 가능 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자 5명을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1호의 경우 기계, 토목, 안전관리 각 1명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므로
여기서 총 3명의 인원이 준비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외 2호에 해당하는 인원 2명 이상을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장 | 용접,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기술자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므로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공제조합에 출자 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종은 CC 등급 이상 64좌, C등급 8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하며,
2021.08 기준 1좌 금액은 938,917원 이므로,
면허 신규등록은 C등급 80좌 X 938,917원 = 약 7,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입합니다.
(법인사업자 기준 금액이며,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
예치금은 변동되는 금액임을 인지하셔야 하며, 추후 출자시기에 좌수 및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위의 목록대로 장비를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사무실 또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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