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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에 대한 시공이 가능하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충족 방법에 대하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 하천이나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7억원 개인 14억 원을 준비함은 물론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채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제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있는 사업자만이 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은행에 평균 잔액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에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가능일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간이나 준비 사항에 대한 궁금증은 031 213 83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총 5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위에서 명시한 것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면허 등록시 제출해야 하므로 출자 후 이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CC 등급이상 214좌, C등급 267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 이므로 1좌당 금액 938,917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약 2.5억원의 예치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기준, 개인은 2배로 출자)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출자 시점에 좌수와 좌당 금액을 세부사항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 불가하며, 

 

2년 후 약 60%가량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시설장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시설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의 용도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또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준설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액이나 기술자수, 장비들도 많은 편입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통해 빠른 방법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