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꼭 필요한 면허 이므로,
인테리어 면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시공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좀 더 다양한 사업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자본금 1.5억 원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제출하셔야 가능 합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산정하여 실질자본금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서류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부족하면 증자를 통해 이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진단 가능일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며,
준비 내용이 회사마다 달라지므로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맞는 방법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기술자 2명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건축 초급 경력수첩 소지자나,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로 2명이어야 하겠습니다.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계, 가구제작, 가구도장 |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필요하며,
기술자는 공백 없이 유지하시되, 퇴사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공제조합에 출자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 이상의 금액을 조합에서 정한 등급별로 출자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부여받게 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1.08 현재 시점 기준으로 1좌당 938,917원이나 이는 추후 변동되는 금액입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출자시기에 맞춰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자 상태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보증이나 대출 등을 받으시려면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사무실이 마련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공간 분리를 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벽체가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인정되며,
면허 등록을 하는 동일 소재지 내에 있어야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하여야 하며, 약 20일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업무일 기준, 별도 수정사항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면허 준비 관련 문의 사항이나 업무 진행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굿데이의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fAwsZj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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