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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꼼꼼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무조건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이라도 면허 있는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니, 

면허를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7억원, 개인 14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예금이나 기타 자산 등을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등록기준으로서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이 인정 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 충족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능력은 총 5명 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인력은 잘 체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력만 인정 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의 인원이 모두 충족되셔야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법인 2.5억원 개인 5억 원가량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법인 264좌, 개인 534좌를 배정 받습니다. 

2021.08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2년 이후에는 일정 부분 융자로 이용이 가능하며, 

예치금을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업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시설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시설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하므로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전문 건설 면허 취득시에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의 용도가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타 서류들과 함께 해당 관청에 면허를 접수합니다. 

소요 기간은 약 20일이며, 때에 따라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업무일 기준)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진행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