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전문 건설 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지켜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 물속에서 장비 등을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시면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의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자본금이 등록기준으로서 충족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인 법정자본금 즉 납입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 경영 상태에 따라 달리 진행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 하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2명의 기술자가 모두 준비되셔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상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
기사 | 항로표지 |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출자금 약 5,000만 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으로, 이를 예치하셔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를 배정받고,
1좌당 금액 938,917을 적용해보면 약 5,0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이는 2021.08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도 출금할 수 없는 금액임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약 60% 이상 융자는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아래의 장비들을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피하게 함께 사용할 경우, 물리적으로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벽으로 완벽히 구분되고, 출입문이 따로 존재한다면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만 가능 한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업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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