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 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자본금 1.5억 원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맞춰주셔야 충족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만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아래의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 종자, 산림 |
기능장 | 산림 |
기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산업기사 |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능사 |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능사보 |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업종별 부여된 좌수를 기준으로 출자금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며,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이므로 54좌 X 1좌 938,917원을 적용 시 약 5,000만 원을 예치합니다.
(2021.08 기준)
예치 후에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 후 일정 부분 대출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한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용도 (주거용, 농업용 등)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울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RNxeJyVoZ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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