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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사업자분들께서는 아래의 등록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 1.5억 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 상태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자본금이 인정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이며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회사와 관계있는 진단사로부터는 진단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 세무 기장 대리 세무사 등)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체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이나 자본 증자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와의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시 기술인력 2명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초급 경력 수첩을 소지한 자격자 이거나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래의 자격사항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 기능사보 : 굴착, 시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이 있으므로 이중취업이나 겸직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 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예치금이 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 938,917원 = 약 5,0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2021.08 기준으로 추후 변동됨을 주의하세요)

예치금은 면허 취득 후에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 약 60%가량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타 다른 용도가 아닌지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허가받지 못한 건물 등일 경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신청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추가 문의 사항은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