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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등을 말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2억원, 개인 4억 원 이상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인정이 가능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간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진단이 가능 하므로, 

상당 시일 시간이 소요 됨을 사전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보고서만이 유효하므로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인력 5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자격 사항을 갖춘 기술자를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상시 근로해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 되므로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의 인원을 모두 충원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술자격사 상세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일반시공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결정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가 발급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취득은 C등급에 해당하며 법인 80좌, 개인 160좌를 부여 받습니다. 

1좌 금액은 938,917원 (2021.08 기준) 이므로 법인 약 7,500만원, 개인 1.5억 원 정도 예치하여야 합니다. 

변동 금액이므로 출자 시점에 금액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치금은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므로, 자금계획 세우실 때 이 점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약 60% 정도 대출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도로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비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