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설명드릴 건설 면허는 포장공사업 면허입니다.
포장공사업은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유지, 수선 공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 준비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맞춰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도 함께 충족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외부 진단사를 통해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진단을 위한 준비과정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 항목이 있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와 같은 인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총 3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
기능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이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하겠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항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사고나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면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CC등급이상 64좌, C등급 80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규 면허 등록은 C등급이므로 80좌 * 938,917원 = 약 7,500만 원을 예치합니다.
이는 법인 기준이며, 개인은 법인의 2배로 좌수 및 출자금을 배정받습니다.
또한 2021.08 적용 금액 입니다.
출자금은 예치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권으로 전환하셔 조합의 업무를 봐야 합니다.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염두해주시고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대출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따로 필요한 시설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농지,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면, 해당 관청에 기타 필요서류들과 면허를 접수하게 되며,
약 20일 정도 지난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업무일 기준)
면허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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