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없으실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 후에, 해당 관청에 면허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관계 없이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이 적합하게 있음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 인정되니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판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은행에 일정 기간 예금도 유지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준비 내용들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 하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두 번째는 기술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 상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장 |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능사 | 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력만 인정되므로 사대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 해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세 번째는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달라지며, 이 등급은 조합의 신용평가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이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받게 되므로 약 5,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상세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출자금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출금할 수 없고 2년 후 약 60%가량 대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네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별도로 준비해야 할 시설장비가 없으므로,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간혹 주거용에 사무실을 오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등록기준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청)에 면허를 접수하게 되며,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어려운 점이 생기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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