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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시라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 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기준을 지켜주시되,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의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차감한 실제 자본금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 관련 회사의 준비 과정을 설립일이나 사업 형태, 겸업 유무 등에 따라 달라 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건축 초급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아래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술자는 위의 자격사항에 해당 함과 동시에, 

상시근로의 원칙이 있으므로 사업장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증빙으로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별로 출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게 됩니다.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기에 정확한 금액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반납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며, 추후 융자로 받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사무실 항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 등록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간혹 주거용에 사무실을 얻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를 내셨다고 하더라도 면허 등록기준으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해당 관청 (시. 군. 구청)에 접수하게 되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입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업무 진행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