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손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도장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세부 공사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을 인정받으려면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 가능여부와 가능 시기 등은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진단이 가능하나,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진단사로부터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결과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자본금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굿데이 031 213 8300)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토목, 건축 초급 경력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래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됨은 물론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1인 1자격만 인정)
면허 발급 후 기술자가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요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공제조합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나,
1좌당 금액 및 좌수는 변동되므로 출자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07 기준으로는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신규 면허 등록은 최하위 C등급으로 자동 부여 됩니다. (신규는 신용 평가를 거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받는 것이므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요한 사무실은 전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무난하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한 공간을 분리하여 타업체와 사용하시는 사업주가 계시는데,
이때에는 벽체로 구분이 되어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 완벽히 분리된 형태로 갖춰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발급 소재지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 충족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서류 준비 등 절차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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