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미장, 타일, 방수, 조적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필요한 면허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의 공사 1건의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1. 자본금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등록 기준에 충족됩니다.
재무제표상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인정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치 후에 가능 하므로,
사전에 이 기간도 염두하여 스케쥴 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경과 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2. 기술능력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를 뜻합니다.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
기능사 |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
기능사보 |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3.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 제출이 필요하므로, 조합 출자는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셔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2021.07 기준 937,849원 / 변동 금액)
예치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증권 전환을 하여야 보증과 대출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4. 사무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단일 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하지만, 타 업체와 불가피하게 함께 사용하는 경우
벽체로 완전한 분리와 별도 출입문이 있다면 가능 여부를 판정 받아봐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점도 주의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 되는 정보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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