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나 샌드파일을 설치하거나, 건축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무 진행이 되어야 하며,
전문 건설 면허로 1,5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준비 금액은 같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즉, 납입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를 통해 납입자본금도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명받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 자산이나 채무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이 충족됨을 알아보는 과정이므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진단 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일이나 가능 여부는 굿데이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토목, 건축, 광업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아래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는 위 자격사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니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을 진행하시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하고,
조합은 출자금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면허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합 출자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은 약 5,000만 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등급별 계좌가 결정되며, 신규 면허는 C등급에 해당됩니다.
1좌당 금액은 2021.07 기준으로 937,849원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8월 변경될 예정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공간이므로 컴퓨터, 책상,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하셔 주시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로 준비하여 사무용도에 적합하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하려는 관할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벽체로 분리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을 꼼꼼히 준비하시려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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