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등록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설치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시고 자유로운 범위 내에 시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맞춰주셔야 하는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정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맞춰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기준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어지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하므로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2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아래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시설원예
기능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므로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술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두 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 출자금액이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를 배정받아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 하여아 합니다. 

공제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좌수 및 금액이 변하므로, 
출자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기억하시어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2년 후 60% 가량 대출은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도와 위치에 대한 기준을 잘 맞춰주세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허가받지 못한 건물 등에 있는 사무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조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소재지내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게 되며, 소요 기간은 약 20일 정도입니다. (영업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