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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석공사업 면허 발급 제대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입니다.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의 

 

석공사업을 적법하게 시공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

석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 4가지를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같은 금액을 준비해주시되,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맞아야 하므로 부족한경우에는 증자를 거쳐 충족시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등록기준으로서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본금을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난 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설립일이나, 형태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2명 이상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아래 자격증 소지자가 석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입니다.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 기능사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 기능사보 :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상시 근로 원칙을 지켜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기술인력은 유지를 해주셔야 하며, 

불가피하게 결원에 생긴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항목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출자 약 5,000만 원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하자, 채무, 계약 불이행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최소한의 보증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하여야만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예치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도 조합에 예치 상태를 유지하셔야 하고, (출금 X)

2년 후 대출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업무 등은 보시려면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시 사진,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증빙됩니다. 

사무용품이 마련된 단독 공간임이 증명 되어야 하고, 

용도가 오피스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무리없이 인정받습니다. 

가끔 타 사업체와 함께 사용 하시는 사무실이 있는데,

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할 때는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위치상으로 면허 등록을 하는 시. 도내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쉬운 면허 발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주세요. 

굿데이와 함께 하면 좋은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