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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이렇게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안내 드릴 면허는 전문 건설 면허 중 가장 많이 발급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입니다. 

인테리어 면허라고도 불리며,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시려면 꼭 가지고 계셔야 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500만 원 이상 공사 진행은 면허 소지자만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항목을 증빙 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1억 5천만원을 일정기간 은행 평균 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 있음을 증빙하는 과정입니다. 

객관성을 가져야 하므로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진단사로부터는 진단 불가능합니다. 
(기업진단 가능 진단사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사 직원이라던가,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하다는 의미 입니다. 

기업진단은 회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기술능력 항목을 증빙 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 초급 경력 수첩을 보유한 기술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아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계, 가구제작, 가구도장

 

사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은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공제조합에 출자이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급별 해당하는 구좌수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43좌와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고,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으로 자동 배정 되어 

54좌 X 1좌 937,849원 =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셔야 합니다. (2021.07 기준)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예치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며, 

보증이나 대출 업무를 보시려면 예치금을 증권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위치상 면허를 내시려는 소재지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의 용도를 확인하여 이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타 주거용, 농업용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해당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게 되며 약 20일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업무일 기준이며, 별도의 수정사항 발생하지 않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