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의 건설 면허 주제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매우 유사한 공사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철강재 제작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서는 제작이 포함, 강구조물공사업에는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어떤 공사이던지 간에 면허가 있는 사업체만이 시공이 가능 하므로,
아래의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7억원, 개인 14억 원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맞춰 주시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실질 자산이 있음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게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제무재표 검토를 통해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판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기업진단 준비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체크하여 드릴 수 있으니,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충족되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각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를 뜻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중급 기술인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필요 인원을 더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시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약 아래의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CC등급 214좌, C등급 267좌를 배정받으며,
개인사업자는 CC등급 428좌, C등급 534좌에 배정받게 됩니다.
1좌당 금액은 937,849원이므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신규 등록하려는 법인사업자는 약 2억 5천, 개인사업자는 약 5억 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규 등록은 자동 C등급 배정)
면허 취득 후에도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출금 할 수 없습니다.
예치 상태를 유지하셔야하며,
보증이나 대출을 받으시려면 증권으로 전환 후 업무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아래와 같은 시설장비,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장비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임을 증빙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자본금액 및 준비해야 할 기술자 인원수 등이 타 전문 건설 면허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전문 컨설턴트 굿데이와 함께 제대로 된 준비 하시고 시간 및 불필요한 사항들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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